영어토론대회 로고

운영사무국 안내배너
홈버튼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사항 영어사이트가기

공지사항

2016년 초,중,고 영어토론대회 일정, 참가팀 수, 참가비 및 주요 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 2015-11-17 10:26:22  | 조회 : 6912  
집행위원회는 2016년 초,중,고 대회의 일정, 수용 가능한 참가팀수, 참가비와
주요 규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대회 기간
-초등학생 대회: 2016년 2월20일~21일(20일:예선, 21일:본선)
-중 학 생 대회: 2016년 8월(예선 1일, 본선 1일. 확정일은 추후 공지)
-고등학생 대회: 2016년 7월(예선 1일, 본선 1일. 확정일은 추후 공지)
※2017년부터는 초,중,고 대회 모두 7월~8월 여름방학 시즌에 개최 예정.


2. 참가팀 수
-초등학생 대회: 최대 참가팀 100개팀(400명)
-중 학 생 대회: 최대 참가팀 100개팀(300명)
-고등학생 대회: 최대 참가팀 100개팀(300명)
※양질의 대회 운영을 위해 최대 참가팀 수를 위와 같이 조정하는 점 참가 학생들
과 학부모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초등부: 투입 심판의 수와 메인 강당의 최대 수용인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중등부: 2012년 이후 150팀, 200팀, 150팀의 규모로 운영해 왔으며 확대된 참가
팀으로 예선은 이틀간 실시하고 본선은 32강, EFL 16강전으로 확대했습
니다. 참가를 원하는 모든 팀을 다 수용할 수는 있었으나 본선대회부터
심판을 3인 이상 투입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본선부터는 3인 이상의
심판을 투입해달라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투입 가능한 심판의 수와 메인 강당의 최대 수용 인원을 고려해
2016년부터 100개팀으로 접수를 마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예선 1일,
본선 1일 진행하며 본선 진출팀도 16팀(EFL 8팀)으로 운영합니다.
-고등부: 중학생 대회와 같이 운영합니다.
※참가 신청시 서류가 미비되거나, 참가비를 입금하지 않은 팀은 서류와 참가비
입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팀보다 접수 순번이 뒤로 처리됩니다. 제출 서류 중
재학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참가팀 접수 개시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발급받은 서류들부터 인정합니다.(EFL 참가팀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은
이후 해외 여행을 다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학증명서도 발급 이후 휴학 등
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비 서류가 많고 복잡한 면이 있지만 학부모님들
의 요구에 부응하고 전체 참가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한 방안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대회 참가비 변경
-초등학생 대회: 1팀(4인) 1,000,000원(1인당 250,000)
-중 학 생 대회: 1팀(3인) 900,000원(1인당 300,000)
-고등학생 대회: 1팀(3인) 900,000원(1인당 300,000)
※그 동안 YTN∙HUFS 학생 영어토론대회는 대회의 참가비로 운영이 불가능해 부분
적으로 기업의 협찬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보충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까지
누적된 손실로 더 이상 대회의 운영이 어려워 부득이 대회 참가비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 고민을 지속한 가운데 이처럼 참가비를 상향 조정한 점
참가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깊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4. 대회 참가비 무료팀 수용
대회 참가비 상승에 따라 가정형편상 참가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무료 참가팀을
수용 합니다.무료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들 하단에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심판의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심판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와 관련해 참가학생들과 지도교사, 학부모님들은
모두 대회의 규정집을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집의 제6장은
심사(Adjudication)에 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6장의 4절은‘심사에 대한 이의 제기’와 절차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심판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문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이나
사설학원의 교사, 과외 교사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팀의 주장이 문서
로써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한 내용은 심판장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조치하게 됩니다. 이 때 심판장의 조치는 이의를 기각하거나 또는 이의를 수용
할 수 있습니다. 심판장이 이의 수용한 후 조치는 ‘추후 조치를 취하지 않거
나’, ‘해당 심판의 훈계 조치’,‘해당 심판의 재교육’, ‘해당 심판의 자격
박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장, 4절의 마지막 규정처럼 위와 같은 조치들
이 따르더라도‘어떤 라운드이건 심사 결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영어권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심판 인력 Pool이 한정적입니다. 집행위원회는
매 대회마다 심판의 인증 절차를 거쳐 양질의 심판을 투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심판들은 스스로도 토론을 공부하는 학생이자 선배로서 객관적
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충분한‘토론’에 대한 기준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2016년부터 대회의 규정을 벗어나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거나,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회 자체를 부정하는 등 대회 운영 전반에 차질을 주
는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대회 사후‘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당 학생이 다
음 대회부터는 대회 참가를 불인정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해드
립니다.
매 경기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토론대회에서 심판, 심판장, 대회 진행요원, 운
영본부, 집행위원회에 대한 상식을 넘어서는 이의제기는 전체 대회의 운영에 차
질 을 주고 경기에 임하고 있는 선의의 다른 팀과 학생들에게까지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론 경기에서 승∙패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규정’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다는
교육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대회의 참가를 결정하고‘참
가자 및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제출하기 전 상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블로킹(Blocking) 규정의 준수
블로킹이란 심판이 특정 토론 참가자를 대회 이전에 만나 알게 되어‘관계’가
형성된 경우, 이해 관계가 상충하므로 그 심판은 해당 토론 참가자의 심사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대회 규정집 제6장 심사, 제3절 심판 중 14항~17항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각 대회별 사전에 blocking 절차가 시행되며 참가 학생과 심판은 모두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속인 경우가 추후에라도 확인이 되면 해당 심판과
참가자가 소속된 팀은 승리했다 하더라도 몰수패 처리합니다. 심판의 경우에는
본 대회의 심판 자격을 박탈하고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지합니다. 참가자의 경우
는 향후 본 대회의 참가를 불허하고 그 사유를 해당 학교장 앞으로 공식 문서로
전달하게 됩니다.
대회의 규정 중 이의제기와 블로킹 규정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점은 참가
학생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오니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참가자 및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제출하기 전 대회의 규정집을 다시 한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7. 참가비의 환불 규정
참가 신청 완료 후 2개월 여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사정, 각 팀이 처한 환경, 팀원 간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해
다음과 같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참가 신청을 완료했으나 대회의 수용팀 내에 들지 못 해 참가를 할 수 없는 팀
-대회 개막 20일 전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하는 팀
※상기 외의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는 차기 대회부터 해당 학생의 대회 참가
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8. 2017년 대회일정
2017년부터는 초,중,고등부 대회가 모두 여름방학인 7월~8월 사이에 개최될 예정입
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댓글0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쓰기 (0/50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