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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 중, 고등부 심판 Conflict 공지
 작성자 :관리자
날짜 : 2016-07-19 16:36:57  | 조회 : 5349  
2016 중, 고등부 심판 Conflict 공지

대회 규정집 제6장 심사, 제3절 심판 중 14항~17항 blocking 절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대회의 공정성을 위해 엄격한 룰이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참가 학생 모두 다시 한 번 규정집의 내용을 숙지해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심판들은 참가 학생들의 명단을 보고 자신이 교육한 학생들을 표기해 심판장에게 제출해 자신이 교육한 학생들이 포함된 팀의 경기에는 심판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불어 참가 학생 들도 자신이 교육을 받은 심판을 사전에 표기해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016 제8회 고등학생영어토론대회, 제7회 중학생영어토론대회는 이 절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아래의 내용대로 심판장을 통해 반드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To all debaters,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in the HUFS-YTN Youth English Debating Championship! We hope preparations are going well.
In order for the tournament to be fair, we need to ensure that debates are evaluated by judges who do not have any pecuniary relationship with a certain team. To do achieve this, please follow the link below and fill out the Google form regarding judge conflicts with care.
You must conflict any and all judges who have taught you at school, academy, or as a private tutor, and/or those with whom you maintain a close personal relationship that may compromise the judge’s impartiality.
To avoid confusion and overlap, we ask that the team leaders fill out this form.
Please fill this out until 5 PM of July 23rd, Saturday.

For the High School Division,
http://bit.ly/2ac0FNn

For the Middle School Division,
http://bit.ly/2a7q87z

Thank you and we look forward to meeting you at the tournament!
Adjudication Core of HUFS-YTN 2016

제6장: 심사(Adjudication) - 제3절: 심판
14. 블로킹(Blocking): 대회 시작 전 모든 심판 지원자들과 대회 참가자는 주어진 블로킹 양식(Block-Out Form)을 빠짐없이 기입해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개인 블로킹(Individual Blocking)이란 심판이 특정 토론 참가자를 대회 이전에 만나 알게 되어 ‘관계’(아래 3항 참고)가 형성된 경우, 이해 관계가 상충하므로 그 심판은 해당 토론 참가자의 심사를 담당할 수 없음을 뜻한다.

(1) 토론 참가자는 심판 중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신고해야 한다.
(2) 심판 지원자는 참가자 중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신고해야 한다.
(3) 심판 지원자와 토론 참가자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교사-학생 관계
과외교사-학생 관계
코치-학생 관계
기타 한쪽이 다른 쪽에게, 또는 양쪽이 서로 가까운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경우

16. 기관 블로킹(Institutional Blocking)이란 심판이 현재 또는 과거에 근무 등의 형태로 ‘관계’가 형성된 기관에서 출전한 팀이 있는 경우, 상호 ‘관계’가 형성되므로 해당 토론팀의 심사를 담당할 수 없음을 뜻한다.
심판 지원자들은 자신의 심사에서 블로킹이 적용되어야 하는 학교와 팀을 밝혀야 한다.
심판과 초등학교의 ‘관계’또는 연대 여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현재 또는 최근 2년 내에 심판이 최소 3주 이상 다음의 직책으로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경우에 블로킹이 적용된다.
(a) 정교사,시간제교사,(학기등)기간제교사,필수 및 선택교과목담당 교사 그리고/또는 방과후 활동 교사
(b) 모든 종류의 특별활동부를 위한 자원봉사자, 코치, 담당 교사
17. Blocking 절차는 심판과 참가자 간에 엄정하게 진행된다. 이를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속인 경우가 추후에라도 확인되면 해당 심판과 참가자가 소속된 팀은 승리했다 하더라도 경기를 몰수패 처리한다. 심판의 경우는 HUFS∙YTN 영어토론대회의 심판 자격을 박탈하며 본 대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게 된다. 참가자의 경우도 향후 본 대회의 참가를 불허하며 그 사유를 해당학교장 앞으로 공식문서로 전달한다.

http://www.englishdebatingchampionship.co.kr/ch_order/06_preparation.php

(홈페이지 - [참가신청] – [심판확인 및 대회 지참물])

◎ JUDGE CONFLICT 작성

- 대회 규정집 제6장 Adjudication, 3절-14항의 Blocking 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 대회 시작 전 모든 참가 학생과 심판은 이 규정에 따라 서로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심판장(또는 주최자)의 공지를 통해 모든 참가 학생과 대회 심판은 사전에 교육 등을 통해 서로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교육,코치 등을 통해 사전에 알고 있던 심판은 해당 학생이 참가한 경기를 심사할 수 없습니다. 이 절차와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하며 이를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속인 경우가 추후에라도 확인되면 해당 심판과 학생이 소속된 팀은 승리했더라도 경기를 몰수패 처리합니다. 대회 사전 Conflict 작성에서 실수로 빠졌더라도 경기 시작전 심판과 직접 대면했을 때 관계가 있었을 경우 이를 바로 심판장에게 보고하면 심판을 교체 투입할 수 있습니다.

-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학생은 추후 본 대회의 재참가를 불허합니다. 그리고 이 사유는 해당 학교에 공식문서로 통보됩니다.

- 해당 심판의 경우도 한국외국어대학교와 YTN이 주최하는 대회의 심판으로 서의 자격을 박탈하며 그 사유는 본 대회 게시판에 공지합니다.

※ 본 대회는 매 경기를 실시간으로 판정,진행합니다. 대회 진행 중, 또는 사후에 Blocking 규정을 위반한 팀이 확인될 경우 해당팀은 몰수패 처리하나 이미 진행된 경기들의 승률은 조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참가팀에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학부모, 교사, 학생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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